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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20-10-28 변호사가 조언하는 ‘졸혼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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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들 뿐 아니라 다툼이 없는 원만한 사이의 일반인 부부라도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통은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가 나이들어 삶의 방향과 생각이 다르거나, 가정폭력등으로 불화가 심해서 이혼보다는 별거 비슷하게 각자 다른 삶의 뱡향을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졸혼'이란 부부간의 상호 합의하에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졸혼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률상 개념도 아닌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에서 일정한 의무를 졸업한다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직접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세가 지긋하게 있는, 보통 평생 가사 노동만 해 온 배우자라도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재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50% 내외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생활비등에 대한 적절한 공식 합의가 없다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방 배우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된다. 

즉 졸혼 기간을 통한 별거를 수 년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졸혼 기간 자체가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때 그동안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탕진하는 경우 소송에서 재산 분할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졸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거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 등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이때 이혼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 사유를 이혼재산분할로 명시함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졸혼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는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부부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자격이 부여 되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사망 전 유언 또는 유증을 남겨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에는 “졸혼은 부부간 별도의 세부항목 합의서를 쓰고 공증으로 남겨 놓지 않으면 향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등 소송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며 “또한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들 간 사전 이해와 타협을 통한 사전 갈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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