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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20-12-01 변호사가 조언하는 유류분과 상속재산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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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회복기능이 상실하면서 엉망이 되어 감에 따라 국내 가정 경제는 더욱 힘이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를 계기로 자산의 대물림을 위해서 자녀등 특정인에게 급등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더불어 자산가 자신이 사망하게 될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상속의 방법이 아닌 특정인에게 재산상속을 한다거나 자식들 중 일부에게만 많은 차등을 두어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사후 자식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여럿이 있다면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 보장되어 있어서 주요 뉴스에 모 유명인의 어머니 역시 이혼을 하고 모른 체 살다가 유명인 자녀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재산 상속을 받겠다고 나타나는가 하는 뉴스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처럼 원치 않는 불합리한 상속을 막기 위해서 자산가들은 생전에 신탁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진행하고 자신이 사망 한 뒤 자녀들 사이에서 신탁에 맡긴 재산에 대한 유류분 관련 재산상속소송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즉 최근 법원판결로는 신탁에 의한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자산가들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지대로 상속을 결정할수 있다는 의미로 고등법원판결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신탁은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객(위탁자)이 계약 또는 유언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기고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 운용, 개발 등을 하도록 맡기는 법률관계다. 이러한 신탁을 활용하면 누구나 이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났다면 마음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액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 한다면 재산상속소송으로 빚어지는 상속인 가족 간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공신력 있는 제 3자인 은행이 고인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해진 대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하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거나 신탁자 생전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시기,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원하는 재산분배와 방법 등을 미리 특정해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 업계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따.

물론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전재산을 몰아주어 향후 상속인들 간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 놓고 남은 가족관계를 해체 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전 이해와 타협을 통해 공정한 재산분배를 통한 사전 갈등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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