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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21-03-03 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과 정신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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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오면서 정신질환은 더 이상 일부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겪는 정신질환은 무기력증, 수면장애, 불안증세, 우울증, 조울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들과 다르게 노인등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20대와 30대등 젊은층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많은 이들의 이혼사유가 되곤 한다고 한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나온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므11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 배우자의 정신병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불치의 정신병(95므90)이나 조울증(96므608)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즉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운 혹독한 사회다. 보통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격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며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어떤 한 개인에게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신병자라 낙인 찍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미 정신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부의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부 일방이 그로 인해 신체적 폭력, 유기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배우자가 정신병,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폭력과 같은 증상으로 상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이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인지하게 되어 정상참작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약 배우자의 정신병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같은 행동들이 반복되어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위자료 소송과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는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이를 치유 받기 위해서 부단히 치유를 위한 노력할 뿐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소견도 장래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배우자의 노력,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참작되어 이혼 가능여부가 판단 될수 있으므로 일단 환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어려움을 서로가 헤쳐 나갈 수 있게 가정내에서 상호 협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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