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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와의 양육권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문화권 같이 집안의 대를 이어받을 자녀라면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게 된다.
농어촌 등에서 노령의 부모를 모시다가 결혼상대가 없어 국제결혼으로 늦깎이 결혼을 한 국내의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몰래 데리고 본국으로 출국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연락처도 없이 가출을 해버렸을 때 간혹 심각하게 문제가 되곤 한다.
물론 이때도 대법원 판결(2010도14328)에 따르면 부모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이 동반된 게 아니라면 국외이송약취죄등의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단 이러한 자녀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일방배우자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의 신속한 본국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이 협약을 통하여 자녀를 신속하게 원래 있던 곳으로 우선 반환하고 그 다음 정식절차에 의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논의를 진행하라는 절차이다.
우선 협약의 적용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이며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이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다 하여 모두 언제나 이 협약에 따라 반환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1.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본국반환 절차가 개시되었고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었다고 증명되는 경우, 2.반환요구자가 그동안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나 추인한 경우, 3.아동의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4.반환에 대하여 아동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녀의 본국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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