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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발달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연령하한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통 청소년 범죄의 경우 중대한 성폭력 범죄나 마약관리법 위반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소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호자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감정적 대응이 선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이라도 쉽게 마무리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교측의 중재만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않다. 간혹 학폭법상의 조치결정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해자측 보호자와 학교측이 크게 대립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아니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에게 너무 경미한 조치로 문제화 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측 보호자는 소년범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쉽게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 의사가 확고해 지는 입장으로 발전한다. 반면에 가해자측 보호자는 학폭위를 비롯한 학폭예방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결하고 싶어한다. 소년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사건화 되지 않도록 방어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대표변호사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라도 일단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에서 소년에 대한 모든 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려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며, 가해자측 이나 피해자측 모두 적절한 법적 상담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년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관찰처분 없이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속한다. 물론 법에서는 일정한 유형을 제시하며 과잉보호로인한 이기적 배타적성격, 가난의 경험이 없는 경우, 무위도식, 퇴폐향락과 과소비,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며 가정에서도 따돌림받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등으로 잘못을 무조건 빈다고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이 우선 되어야 하지만,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소년분류심사 및 심문기일에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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