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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NEWS24]변호사가 조언하는 부동산 상승기의 황혼이혼
요즘 대세 부동산 상승기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경제적 자립과 함께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했던 과거 결혼생활 초기시절이 지나고 드디어 미성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부간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살아왔던 혼인생활의 문제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황혼이혼이란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부부들의 이혼을 뜻하며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35년~50년생들에게 급증하는 이혼 추세에 따라 나온 용어이다.
일반적인 단기 파탄에 의한 이혼보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결혼기간이 장기인 동안의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특유재산과 위자료에 대한 분쟁이 매우 치열하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송에서 직접 다투어야 할 논점사항도 많고 따라서 소송의 내용도 당연히 복잡해진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등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같은 부부 각자가 관리, 수익하는 특유재산에 관련하여 당연하게 법정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재산분할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부분보다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는 양육문제와는 별개이며 유책여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일단 수많은 재산 중 어떤 것 까지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부부공동 재산의 목록을 추리는 것부터 방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방의 은닉재산 찾는 일,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만드는 일 등이 복잡하다.
이에 대해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포함하여 특유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결혼연수가 20년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기여 정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소송”이라며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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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이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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