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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19-01-17 변호사가 조언하는 ‘농막 허가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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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이후 농막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맹지토지만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농막설치가 주택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원칙상 농막은 농사에 이용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을 말한다. 즉 토지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농막을 짓고 살아간다.

 

농막은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까지 컨테이너박스처럼 갖다 놓고 쓸수 있다. 또한 농지 주변의 가설용 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 세금, 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이 완비된 농막주택, 고급 소형전원주택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주택마당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인데 주택마당은 이미 대지로 전환된 토지이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가 불가능 하다. 즉 농지법상의 농막은 일반주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농지에 설치하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최근 들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농막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농막 허가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과거에 농막은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 할 수 없었지만 201211월부터 법안이 개정되어 이제는 전기 및 수도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진 곳이 많다.

 

단 농막설치가 지표에 콘크리트 타설 등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야에 두는 관리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농막이라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 요건을 넘어가면 매입가의 9%나 되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최근에는 농막도 더 깔끔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농막보다는 데크 등이 있는 소형전원주택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면서도 주택 내부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가구용 필름 소재를 사용해 가구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결국 맹지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불법으로 건축행위 후 처벌받는것 보다는 맹지위에 적법한 소형 농막을 설치하여 토지 이용도와 가치를 높여가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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