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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19-02-15 변호사가 조언하는 토지보상과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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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장항 공공택지지구 토지보상 약1732억이 201812월부터 시작 되었고 일산테크노 밸리는 2019년 하반기부터 5000억 규모로 보상이 시작된다고 한다. 현재 해당지역에서 대대로 농사 등 생업을 유지해 왔던 토지주들은 낮은 토지 보상가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은 정부 정책의 힘에 밀려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 책정으로 토지를 잃고 몇 푼의 돈을 손에 쥐고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변 언저리로 토지를 갈아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만약 보상받은 금액으로 주변의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2011년부터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지연금을 고려해서 지가 상승이 유력한 저평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이나 전문업자들도 행복한 미래 노후 설계의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대상 농지는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지목이 전, ,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여야 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연금 월 지급에는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된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인 70세의 가입자가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 1212,000원이며,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2387,000원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한번 가입된 농지연금은 이후에 농지가격이 변동된다 할지라도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만약 농지가격이 오르게 되면 언제든 채무를 상환한 후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을 저렴한 인근 토지 매수와 농지연금을 통해서 노후대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훌륭한 노후설계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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