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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기존 1.2기 신도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반사이익을 얻는 어떤 이들은 신도시 지정을 적극 환영하는 반면 반대로 불이익에 노출되는 도시민이나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극렬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주로 토지 보상가와 인근 아파트값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문제로 귀결되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해당 토지에 수십년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순수 농업인 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각종개발과 소득감소로 인하여 농업인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어 가는 현대에서 귀농.귀촌등을 원인으로 신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찾는다면 일단 제한 없이 누구나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995년 이전에는 도시민의 농지취득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그중 거주지 제한이있었지만 1996년 이후의 농지법은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으나 농업경영계획서만 잘 써서 제출하면 사후관리로 전국 어느 곳이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농지원부는 전국의 농지의 소유 및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데 조건은 ⓵ 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경작·다년생식물재배 ②연90일 이상 농업 종사 ③330㎡이상 농업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④축산업(대가축2두ㆍ중10ㆍ소100ㆍ가금1천수ㆍ꿀벌10군) ⑤연120일 축산업종사 ⑥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이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속이나 8년자경농, 농지전용협의(법제34조2항), 공유물분할, 시효취득 등 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혜택도 있고 농기계가 있으면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한달에 32리터의 유류세 감면 혜택도 있다. 물론 세금감면 및 자녀학자금 지원도 가능하고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귀농, 귀촌 도시민들이라면 농지원부 조건 등 농업인 혜택을 미리 알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전원 생활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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