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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변론종결 시점 기준 현존하는 재산이어야 하지만, 최근 판례는 장래의 지급청구권이 구체화 될 경우에도 이를 당사자 간 미리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의 분할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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