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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성년후견 김미진 변호사 “복잡한 성년후견 제도, 변호사와의 상담 진행돼야”
기사입력 2017.12.22 15:47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도입됐지만 그동안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한 그룹의 재산분할에 관한 일련 소송들에서 그룹총괄회장에 대한 후견개시가 결정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정신적 부분에서 지속적인 제약이 발생하였을 때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 등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들이나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심판을 받는 제도다.
보통 법원에 대한 기속력은 없지만 심판청구서에 후견인의 범위와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하며 본인심문, 가사조사, 정신감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칙적으로 법관이 사건본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률행위의 취소권, 법정대리권 그리고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지며 다만 법원은 심판 시 중요사항에 관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게 하는 등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노령이나 지병으로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생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생활비를 받기 위해 또는 자신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부모 중 치매나 노령으로 지속적인 사무처리가 불가한 상태에서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의 재산을 악의의 목적으로 자녀들 중 일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려고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법원은 지정된 후견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사건본인의 재산변동상황과 신상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고 변동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을 하게하며 만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후견사무를 이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후견인에서 해임하거나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서부터 개시결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세부적인 법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윤덕희 기자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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