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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의 핵심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위 기초 상속재산을 특정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전증여의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의 경우에는 1년의 제한을 받는다. 형제자매간 즉, 상속인간의 사전증여로 유류분에 대한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한지 10년, 20년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기록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부동산의 경우 세금절약을 위해 증여가 아닌 매매의 방법을 취하여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더군다나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자주 있었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 부양적요소를 고려하여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존재한다.
이에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조언으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할 때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유류분산정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생전증여된 재산이라고 하여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미진 변호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하여야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수증자가 본인의 비용 등을 투자하여 증여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증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인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법원은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문제가 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상속에 대해 충분히 상호 소통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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