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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18-04-01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국제 협의 이혼도 늘어…전문 변호사 상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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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소비자뉴스팀] 통계청의 2017 한국사회동양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주여성(다문화가정)의 숫자가 2001년 기준 25,182명에서 2016기준 152,374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6년 동안 약 6배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중소형 공단이 많이 산재해있는 구로, 안산, 시흥, 수원, 화성, 인천 등 외에도 시골벽지의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를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 중앙아시아 계통의 여성들로 업무나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으로 F-6 비자를 이용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짧은 만남을 통해 결혼 후 성격, 문화차이, 언어장벽 등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한국국적 취득 후 돌변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는 다문화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재산분할, 양육친권 문제 등도 동시에 야기되는 추세이다.

 

특히 결혼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가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의 사정으로 이혼자체가 힘들거나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 중 40%가 몇 년을 못 채우고 이혼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이혼절차는 아직은 이들에게 생소하며 국내 민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이혼보다 까다롭다.

 

이에 일산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국제이혼도 국내이혼에 대비하여 생각해보면 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듯 국제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관할기관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이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관할부터 고려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있을 때 관할이 다르다. 또한 친권양육권이나 양육비의 경우에도 어느 일방이 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이혼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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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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