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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18-08-09 변호사가 조언하는 100세시대와 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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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변호사가 조언하는 100세시대와 졸혼!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한 사람과 결혼해 70년 이상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 최근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서 졸혼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고 간혹 실제로 졸혼을 상담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다. 졸혼이란 단어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이혼인 듯 하면서 이혼이 아닌 부부관계의 졸업과 비슷하다.

 

 

졸혼이란 일본인 작가 스키야마 유미코가 2004년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가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이나 별거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부부 상호간의 감정적인 유대감마저 단절되지는 않는 중립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한집에 같이 살면서 각자의 사생활이나 취미활동 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첨예한 대립자체가 일단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부이면서 부부가 아닌 매우 모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또한 약속에 대한 경제적, 도의적 책임이행 부분이 졸혼의 핵심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나 배려가 사라져버리고 냉랭하고 차가운 태도가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 졸혼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택할 수 있는 선택지다. 부부간 폭언 및 폭력, 불신, 원망만이 가득하게 되어 법률적 분쟁인 이혼으로 가는 것 보단 한 단계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자는 의도로 보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일산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졸혼한다고 하여 부부 생활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오히려 갈등과 의혹이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상호간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그 어떤 순간도 더욱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졸혼하여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독립하여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대부분 재산, 금전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결국은 갈등만 지속하다가 이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졸혼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갈등상태가 심각하지만 않다면 부부 쌍방이 참여한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양보와 타협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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