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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18-11-15 변호사가 조언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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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가격이 일부 급상승하면서 경매가 활성화되고 매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맹지와 관련한 다툼이다. 십수년간 사용되던 마을길을 어느날 실력행사로 통행 제한하여 마을주민과 폭력 등 갈등상황이 초래되고 더불어 형사고소 문제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맹지소유주 입장에 따라서는 맹지탈출이 된다면 토지가격이 순간 몇 배로 급등하는 이익도 있지만 수년간 공로로 사용하던 토지가 어느날 맹지가 되는 불편함과 도로로 내주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본인 땅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시세에 턱없이 부족한 토지사용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보통 통행하고자 하는 토지가 대지, 전답, 임야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인 경우에도 통행권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지목은 도로이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나 처음부터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사유토지인 경우 과거 관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막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재판을 통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법원은 무조건 자동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도로폭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또한 토지를 장차 이용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확고한 입장이다(대법 9633433).

 

즉 법원은 현재의 용법에 따른 범위로 제한되어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 주택, 상가, 공장 등을 위한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변호사에 따르면 오랫동안 마을에서 상호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 사이 소송보다는 일단 토지 이웃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일방적인 장애물등을 설치하여 공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통행방해가처분신청 및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함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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