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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토지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의 맹지탈출 방법 중 하나가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구거점용허가를 이용한 도로 사용이다. 맹지소유주는 도로 점용허가를 취득 함으로써 맹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전환하여 주택이나 공장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공시지가 자체를 몇 배로 상승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구거는 국가가 소유한 국공유지인 경우로 과연 개인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이는 사안별로 달라서 일반적으로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기간은 온전히 '일반재산'이었을 시기만을 보는 것으로, 행정재산이었을 때 점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58957)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즉 일반재산인 구거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는 정부예산이 너무 풍부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에게 매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구거점용 이유가 농업용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 확보라면 쉽게 도로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목적[농업 이 외의 목적] 이라면 구거점용허가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여기서 소유자가 국가등 기획재정부면 군청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라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거가 개인소유자(사유지)일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거점용은 일단 종단으로 지자체별 구거를 아주 길게 허가를 내주기 보다는 짧은 횡단으로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는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으며 요구서류 및 절차들도 제 각각이다.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일정한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약서(임대계약)를 작성한다.
이에 대해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변호사는 “맹지탈출 방법으로 주위 토지통행등의 소송보다는 최대한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구거를 이용한 도로확보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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