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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19-09-10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추석 명절과 부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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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최대 명절중의 하나인 추석명절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과거 오랜 세월동안 반복적인 한겨울 추위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어려운 보릿고개를 힘겹게 이겨내고 드디어 가을철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과 이웃간 정을 확인할 수 있는 풍요의 계절이 그 어떤 명절보다도 반갑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을 수확의 기쁨과 이웃간 정은 농경사회를 벗어나 더욱 발전된 산업사회로 이전되면서 가정이나 사회모두 한층 약화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상호간 담장도 없던 가난한 보릿고개시기를 이웃간 도움을 통해 이겨내는 농경사회의 끈끈한 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가장 작은 사회집단인 가정 내 부부간 잠잠했던 위기가 명절을 통해 더욱 폭발하기도 한다.

 

그동안 서서히 진행되어온 부부간 갈등이 요즘 같은 무역갈등으로 인한 국내외적 불경기 쪼그라든 가정경제 문제와 겹쳐 처가와 시댁간의 문제, 자녀교육, 부부 성격차이를 비롯하여 이미 내밀한 가정 내 갈등을 겪고있는 사이 명절을 맞이하여 1년여간 거의 서로 보지도 않는 친척들을 마주하는 것도 과거와 달리 부부에게 이제는 스트레스로만 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의 결혼을 한 부부들은 모처럼 모인 추석명절에 어려운 친인척들 사이에서 지내느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며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된 가정내 상황을 인지하며 상호 비교되는 것에 그동안 잠잠했던 갈등상황이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장시간의 힘겨운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러한 갈등이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어 많은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별거나 이혼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부부 상호간 뿐 아니라 명절에 만난 친인척들 사이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화목한 가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고 나서 결국 갈등이 너무 첨예화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민사소송과는 다른 가사사건의 특성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연금분할 등에 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극복할 수 없는 가정 내 불화가 지속될 때 섣부른 이혼결정보다는 나중에 후회 없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뿐 아니라 협의 이혼 시 에도 적절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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