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사실혼을 인정받고, 채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전부승소한 사례 | 21-03-31 |
사실혼 원고 전부승소판결 |
본문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살다가, 피고의 폭행이 심각하자, 피고의 채무를 모두 떠안고 급하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모가 다시 합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아이 둘을 제대로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와 함께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고, 이에 참지 못한 원고가 집을 도망쳐 나와 피고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피고를 상대로 협의이혼 당시의 원고가 떠안은 채무 등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가. 사실혼 여부에 대한 다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아파트에 들어와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허락한 것일 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고, 원고가 전입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사실혼을 몹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원고는, 수 십명의 진술서, 원고와 시누이가 주고 받은 메시지, 아파트에서 생필품 주문 등 4인 가정에 소요되는 생활비를 지출한 점, 피고가 아파트 대출이자 등을 납부한 것은 분담하여 가정경제를 운용해온 것인 점, 시모의 장례절차에 며느리로서 참석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가사상담, 변론재개신청 등을 진행하면서 재판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나. 재산분할청구 전부승소
따뜻한 변호사들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협의이혼 당시 떠안은 채무 및 당시의 적극자샌 역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앞선 법률상 혼인관계의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사실상 혼인기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 여부, 제3자로 하여금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상대방 친지들에게 배우자로써 역할을 하였는 지 등이 쟁점이 되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배우자의 지위에서 주변지인들과 소통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면서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를 의뢰인에게 모두 알려드렸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대상 목록을 전부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 전부승소하고, 상간녀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제야 피고 때문에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온 10년 세월을 판결로써 인정받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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