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 파탄 | 14-12-29 |
화해권고 결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평소 권위적인 태도로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각목을 들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을 자행하여 왔고,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이를 인내하여 온 의뢰인은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평소 남편이 벌어온 돈 중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자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소송 계속 중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축적, 은닉하여 온 것이 아니라, 버는 돈에 비하여 적은 생활비만을 주는 남편에만 의존할 수 없어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아두기 위하여 적은 생활비 중에서 일부씩을 차곡차곡 모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소송은 남편이 폭행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및 그 금액에 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의뢰인이 제3자에게 투자조로 대여해 주었던 금원에 대한 민사소송 계속 사실을 이 사건 소송 중 알게 되었고, 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인 의뢰인 명의 재산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소송 사건의 상대방이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그 환수 여부가 불명확한 청구권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 결정에 앞서 제출한 재산명세표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우리 소송대리인은 화정적이지 않은 위 채권의 가액은 분할대상인 의뢰인 명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청구권 자체를 남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 명의의 다수의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의뢰인이 해지하여 지급받은 보험 해지환급금의 대부분을 혼인 파탄 전의 생활비나 파탄 이후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지출로 주장하였고, 결국 우리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결국 쌍방 이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장 제출 단계에서도 소송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재산 상황이 있었고, 소송 계속 중 속속들이 밝혀지는 재산 내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은 하나하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실체를 밝혀내어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그러한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쌍방 이의 없이 소송은 의뢰인의 소송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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