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경제적파탄행위로 인한 이혼사건, 부대항소하여 소송목적을 달성 | 14-12-31 |
이혼부대항소하여 소송목적을 달성한 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그 사이에 두 명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벌어온 돈 중 많은 돈을 의뢰인 몰래 주식투자로 잃는 행동을 하여왔으며, 그러한 경제적 파탄 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과 아내는 잦은 다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내는 더 이상 투자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그 후에 의뢰인 몰래 투자를 계속하여왔다는 사실이 발각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아내의 경제적 파탄행위 및 부부간 신뢰의 근간을 헤치는 행위를 이유로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2. 재판의 경과
1심에서는 쌍방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2014년에 개시된 소송이 그러한 양육권 다툼으로 인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에 살던 부모님이 그 집을 처분하여 경기도 고양시에 새로 집을 구하여 합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작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내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는 불리한 다툼은 결국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아내로 하는 내용의 1심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공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이 계속되어 온 피로에 지쳐 원심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으나, 아내가 원심의 양육비에 관한 판단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부대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대)항소취지는 원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재산분할청구 부분 중 인정되지 않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다시 법률적 판단을 받고자 하며, 산정된 장래양육비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쌍방 서면 공방 및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는 종결되었고, 다만 쌍방 ‘금전’ 청구에 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라는 것을 이유로 판결선고기일은 추정하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로서 금원을 지급받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일정한 금원을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 아내가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다면 이에 동의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번의 조정기일 및 소송대리인간 소정외 협의절차를 통하여 사건은 결국 위와 같이 상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항소심은 사실상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되었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최대한 감액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원심에서 인정한 장래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소송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의뢰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 사유에 대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을 하였고, 이러한 다툼은 조정절차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직장까지 퇴사하였고, 은행잔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은 비양육친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 금액은 비양육친의 생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산정되어야 함을 끝까지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일정부분 그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동시에 재판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친은 경제적은 부담 외에도 홀로 아이들을 성년까지 직접 양육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의 감액 주장을 전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다는 의사도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결국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각 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했으며, 다만 양육비지급의무자인 의뢰인이 그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어렵게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아내의 의사를 전제로 그러한 상계로 사안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끈질긴 다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감액 주장을 하며 그러한 사유에 부합하는 증거 및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아내 역시 의뢰인의 감액 주장이 판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하였는지 상계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키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 이전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15.01.26
- 다음글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 파탄 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