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 15-01-26 |
합의하여 징역2개월 감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심야에 일시 정신이 흐려져 앞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사태를 파악한 의뢰인은 당황하여 아들과 친형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협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아들과 친형은 사고 후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소외 뺑소니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1심에서 사선 변호인 없이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관하여 동의를 한 의뢰인은 결국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면허취소처분까지 받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항소를 한 의뢰인은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따뜻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1심에서 자백을 하고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도 한 사안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까지 초래되게 될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아 무죄판결을 받고자 따뜻한 변호사들은 사고 후 조치에 관하여 가해자가 직접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제3자로 하여금 사고 후 조치를 다하게 하였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1심에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하여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언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그 합의서 역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 부족으로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보다 징역 2개월이 감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기억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한 변소는 상당부분 당시 현장으로 나와서 사고 후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의뢰인의 친형 및 아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1심에서 이미 자백하면서 모든 증거에 동의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률적인 판단만을 받아서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란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양형변론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성사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가로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죄 주장을 위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 역시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서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미 증거동의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위 피해자의 진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위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검사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장과 일정부분 상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러한 따뜻한 변호사들의 변호인으로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하였고, 다만 합의를 유도하여 원심에서의 형보다 2개월 감경된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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