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유부녀의 부정행위에의 가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15-02-28 |
합의가 성사되어 조정성립으로 종결 |
본문
【민사/진동윤변호사】 위자료청구 소송(유부녀의 부정행위에의 가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옆자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여성을 알게 되어 그 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유부녀였으며 의뢰인 역시 이를 알았지만 이미 서로 마음을 통하여 의지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쉽게 그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은 그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더 이상 그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 남편에게 한 의뢰인이었으나, 그 후에도 간헐적인 만남이 이어져 결국 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위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증거관계 상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면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으며, 조정기일에 출석한 따뜻한 변호사들의 담당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주장한 감액사유들을 들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일을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사건은 첫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부인’을 할지 ‘인정을 하면서 감액을 주장’할지에 관하여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관계’이며, 함께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 피로도 역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 증거관계를 검토한 따뜻한 변호사들은 ‘부인’ 보다는 ‘감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으며, 감액되어야 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조정’에 임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그 ‘진위’ 외에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심리, 소송을 당한 피고의 심리 역시 잘 파악하여 피고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금액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이끌어가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피고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에 관한 양보를 통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이익이 의뢰인에게 더 크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사건은 의뢰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바로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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