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 | 15-03-16 |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그 배우자는 사건 당시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생각으로 타방 배우자인 저희 의뢰인을 유인하여 감금까지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별도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하고 있었는바, 형사사건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저희를 찾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감금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혼인은 파탄상태였을뿐만 아니라,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우리측에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1억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 혐의(강간)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감금부분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에 저희는 형사사건의 기록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①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② 사실은 혼인을 유지할 의사도 있었다는 점 등이 드러난 일부 법정진술 등을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결국 승소함과 동시에 위자료도 받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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