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배당금 반환청구 합의 | 15-06-03 |
배당금 반환청구 합의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둘이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원 1억 5천만원을 친구에게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한편 친구는 제3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에 대하여 월 2.5%의 배당을 받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자인 의뢰인에게 투자를 받은 제3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투자금의 회수가 되지 않던 중, 2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의뢰인이 채권최고액 3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배당받은 3억원 중 50%를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그런데 의뢰인이 위와 같이 1억 5천만원을 친구에게 전달한 것은 이미 8년 전이었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 5,000만 원은 변제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이 근저당권자이므로 근저당에 기하여 배당받은 것은 모두 자신이 수령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투자 약정상 한 달에 2.5%의 배당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친구에게 배당받은 돈을 나눠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3자와 투자약정을 한 당사자는 의뢰인의 친구인 원고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차용증을 받을 때 이자약정을 한 바도 없었기에, 결국은 상당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진행보다는 의뢰인에게 실제로 돌려줘야하는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는 것이 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의뢰인이 동업관계로서 투자한 것이라면 배당받은 금액의 절반은 반환하여야 하고, 이미 5,000만 원은 받은 바가 있으므로 사실상 2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납득하시게 되었는데, 다만 의뢰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었기에 추후 근저당 목적물의 소유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하게 될 여지가 있었기에 무턱대고 원고에게 반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물상보증인 및 당시 투자를 받은 제3자와 연락하여, 당시 의뢰인 뿐 아니라 원고도 실제 투자를 하였기에 의뢰인이 받은 배당금을 원고가 나누어 가지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의뢰인이 물상보증인 등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불문하고 상당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모두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계약이나 약정을 할 당시 법률전문가가 함께 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은 까닭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받았고, 제3자와는 원고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의뢰인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는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근저당권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실제 채권액 이상을 배당받은 부분은 누구에게든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약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전문가를 찾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혹여 생길수 있는 피해 또한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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