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음주운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15-07-17 |
1심 실형선고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본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아 왔고,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재판을 받으면서 두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이런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법원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가족들의 선처를 바라는 타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건의 범행과 경위,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등을 상세하게 서술하며 정상관계 참작을 가능한한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대로 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판겨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5. 사안에 대한 평가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점차 그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심 판결 후 구금기간을 통해 자숙을 깊게 하였고 정상관계의 종합적 주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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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미진 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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