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 15-08-0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
본문
【사회질서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하면서 누적된 점수가 입력된 카드에 대하여 일부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결과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실제 이익을 본 것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불가피하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최근 사해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왔고,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과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위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참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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