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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5-09-20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은 면제받는 결정

본문

 

강제추행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늦게 먹자골목 근처에서 사복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까지 함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의 심리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객관적인 사정이 명확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만 하면 오히려 죄질이 불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피해자가 사복 차림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 그 지역 일대가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은 거의 왕래가 없는 점,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였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상관계 참작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법원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다만 확정적 고의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 전과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은 면제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제3, 형법 제298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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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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