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강제추행 무죄 판결 | 15-10-06 |
강제추행 무죄 판결 |
본문
【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판결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강사우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는 사우나 카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치마를 손으로 들쳐 봐 추행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치마 속을 봐 추행하고,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결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는 사우나 운영권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의뢰인은 강체추행으로 4건이나 기소가 된 상태였고 성범죄의 경우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중형량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계속되는 면담으로 실제 사우나 운영권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사실들이 드러났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부분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하며 다투었고, 사우나 내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한 바 없고, 실제 사우나 운영권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경제적 갈등문제를 갖고 있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이 약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의뢰인과 피해자가 경영권 다툼이 심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정 등이 드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5. 사안에 대한 평가
피해자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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