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3-03-11 |
2회 이상 음주전력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본문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기타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면서 실형만은 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기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상관계에 집중하여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이런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건강문제로 최근 몇 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던 의뢰인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음주 경위, 동종 음주운전이 오래 전의 일로서 의뢰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해왔다는 점, 성실한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양하고 4명의 자녀를 키워낸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기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며 정상관계 참작을 하여달라는 주장을 법원에 강하게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한 바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서 원고는 실형을 면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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