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한 사례 | 13-04-01 |
민사와 형사를 한 번에 진행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한 사례 |
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1960년대 후반경 파주시 소재 면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의뢰인은 부친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살다가 1981년경 부친이 사망하면서 이를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주택은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에 위치하여 있었으나, 수십년간 해당 주택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 의뢰인과 그 가족은 수십년간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주택으로 진출입하였고, 차량 및 농기계가 통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당 통로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길에 말뚝을 박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의 수립
이 사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들어보니, 의뢰인은 40년 이상 위 통로를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상황으로서, 의뢰인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해당 통로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민사 및 형사 대처를 하기로 하고, 민사로는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형사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구체적 조력
이러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 빠른 일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어야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사진 촬영을 통해 해당 통로의 소유자가 현재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의뢰인의 통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바로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부친때부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40년 이상 해당 통로를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여 온 사실, 의뢰인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로서 통로소유자의 통행방해로 경운기 등 농기계를 운행할 수 없어 매우 곤란한 사정 등을 설명하며 긴급하게 민사 가처분절차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사건 즉,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또한 형사고소사건의 경우 통로 소유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어 다시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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