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사실상 전부 배척하고, 소 취하시킨 사례 | 14-05-11 |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사실상 전부 배척하고, 소 취하시킨 사례 |
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혼인 전 의뢰인은 갑상선암 발병 전력이 있었고, 혼인 후 해당 암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을 줄기차게 요구하다가 결국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상대방이 소장에서 이혼을 구하는 근거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혼인 전 의뢰인이 본인의 과거 병력을 숨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뢰인이 건강관리를 소홀하여 암이 재발하였다는 것이며, 셋째는 의뢰인의 질병이 의뢰인의 설명과 달리 심각한데 이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넷째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소장에서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서, 의뢰인으로서는 암투병을 새로 하는 것도 심적으로 힘든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또한 해당 이혼은 상대방보다 상대방의 가족들이 나서서 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가정 유지를 희망하며 이혼 기각을 강력하게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우선 판례 및 법리 등을 통하여 애초에 “질병”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각종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 전 자신의 질병을 숨긴 적이 없다는 사실 및 의뢰인이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해온 사실을 밝히고, 또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의학적으로 의뢰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질병이 잘 치료 및 관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이혼 사건이 상대방의 가족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후 몇 차례 공방이 오갔으나, 우리의 주장이 타당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혼이 인용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으로서는 그대로 판결을 받으면 이혼 기각의 패소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경우 아직 나이어린 의뢰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서 담당변호사도 마음이 아팠으며 이에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는 반드시 승소해야겠다는 의지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해하며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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