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혼인10년차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 20-03-18 |
합의문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 10년 차인데,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소송을 시작한 후 바로 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 이혼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재판 중 합의의 방안으로, 첫째로 이혼 조정, 둘재로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 중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양 당사자가 법원 외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 내용대로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 두 번째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바쁜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문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판결로 마무리되지는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 중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협상력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가사 사건에의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준영변호사 |
- 이전글과거양육비청구소송 20.03.22
- 다음글이혼,재산분할청구 조정성립 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