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 20-03-22 |
과거양육비를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20년 전 이혼하였고, 이혼 후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였는데,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실무에서는 그동안의 사정들 및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 고려되는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양육에 있어서 기여한 것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의 과거 소득, 상대방의 현 재산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상대방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자녀가 대학생이 된 후 사정이 풀려 학자금 명목, 자녀 유학비 명목 등으로 1억 원 이상이 지급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과거양육비 사건의 경우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이 양육을 한 사실 외에 다른 부수적인 요소, 즉 이혼 당시의 상황,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이혼 당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난 점, 2)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많지 않은 점, 3)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소상히 밝혔고, 결국 이러한 치밀한 준비를 토대로 협상하여, 과거양육비를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4.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따뜻한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가사 사건에의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준영변호사 |
- 이전글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04.01
- 다음글혼인10년차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