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불기소 처분으로 승소 | 20-04-08 |
조합의 대표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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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불기소 처분으로 승소
조합의 대표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개념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사업의 개념 및 조합업무의 특성을 수사기관이 알기 쉽도록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공들여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에게 억울함을 진술하고, 수사과정에서 구두로 알기 쉽게 진술하는 것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허무맹랑한 고소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배임 혐의는 전문 분야 업무를 숙지하여야 항변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 몹시 까다롭고 공을 들여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 및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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