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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비를 차등하여 지급받기로 한 사안 20-06-01
양육비를 차등하여 지급받기로 한 사안

본문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주장하여 청구취지 금액 대부분을 지급받고, 아이들의 양육에 맞추어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5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부인(원고)이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 재산분할청구

혼인 초 피고가 거주지 아파트 보증금에 투입한 자금이 더 많았던 점,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길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비 채무를 피고가 부인하는 점 등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모친에게 이체하여 보관한 금액, 피고의 퇴직금, 거주지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원고의 채무가 생활비 채무인 구체적인 정황을 주장하여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 양육비 청구

양육권자로 지정된 원고는 아이들의 성장에 맞추어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목록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취지 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하는 바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에 맞추어 양육비를 1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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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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