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a case

승소사례

믿음으로 이뤄낸 결과, 그 동안의 성공사례가 말해줍니다.

형사 | 대규모 채팅사기 및 지명수배된 사건 방어 20-07-07
대규모 채팅사기 및 지명수배된 사건 방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채팅을 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여 100억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행위로 구속되었고,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별건에 대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방대한 수사기록의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된 다른 공범과는 달리, 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며, 징역 2,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따뜻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초기 방어를 잘 하였고, 결국 수개의 별건에 대하여도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무법인의 경험 및 성실성이 필요한데, 따뜻한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사건에 임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

 

아래는 위 사건에 관한 동아일보 및 뉴시스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026/86976106/1}

인터넷에서 만난 섹스 파트너의 은밀한 쪽지 알고보니

김배중 기자 2017-10-26

 

남자답게 대시해 줄래?’

 

컴퓨터 모니터에 뜬 여성의 쪽지를 본 A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A 씨가 여성과의 만남을 중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직후였다.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짧게는 1, 길게는 10분 간격으로 도착했다. 하지만 무료회원인 A 씨는 답장을 할 수 없었다. 65000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바꿔야 대화가 가능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회원이 보낼 수 있는 문장은 고작 7. 추가로 대화하려면 별도의 섹파(섹스 파트너)카페이용권을 구입해야 한다. 가격은 39000~99000. 더 나아가 직접 만나려면 22만 원짜리 즉석만남 이용권을 사야 한다.

 

A 씨는 매번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 하지만 한 번도 작업에 성공하지 못해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여성회원 프로필은 모두 가짜였다. 운영자 김모 씨(42)가 만든 가상의 여성 이름으로 쪽지가 자동발송된 것이다. 김 씨 등 3명은 쪽지에 속은 남성들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이용권을 사도록 유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보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은 1년간 약 68000. 이 중 3928명이 96700만 원을 결제했다. 1인당 약 25만 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책임자 신모 씨(42) 4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기사 '만날까요?' 여성인척 채팅유도이용료 100억 챙겼다

2020/01/16 05:01:00

 

'성매매' 채팅사이트 직원들, 징역 2년과 1

남성회원으로부터 각각 73·31억원씩 편취

조사결과 여성회원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주도적 지위 아니고 편취액 비해 이익적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 남성회원에게 여성회원인 척 쪽지를 보내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엔 여성 회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이 담당한 의뢰인)B(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5900만원을 명령했다.

 

2016년께 개설된 한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에 고용된 A씨 등은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수십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채팅 이용권 등 3~50만원 상당의 각종 사이트 이용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이트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약 25개월간 735000여만원을, B씨는 20177월까지 약 9개월간 317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20187월 경기도 안양에서 시비가 붙은 커플을 집단 폭행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는 아니었으며 편취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다"면서 "B씨의 경우 범행 초기에 가담했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A씨의 경우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A씨가 법률상 금지된 성매매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고, 위 방식으로 취득한 돈을 대포통장 9개에 재차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지시에 따라 여성회원인 척 채팅만 했을 뿐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홍보업무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의 관리 및 처분 역시 사이트 개설자 지시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A씨가 이들과 공동정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사건 담당 변호사

profile_image

김미진

변호사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