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유체동산인도 승소 | 20-09-09 |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유체동산인도 승소 |
본문
1.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특성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3년경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게 되면서, 당시 소송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예물, 예단 등 물건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판결을 받았으나, 서로간의 감정 다툼으로 상호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인도할 물건 목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고, “지난 사건의 판결은 목록 작성에 있어서 재판부의 명백한 오기가 있는 잘못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재판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1년 동안 사건을 진행하다가, 나중에서야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았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의뢰인과의 상담 후 따뜻한 변호사들은 우선 그동안의 기록, 그리고 과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소송사건의 기록 및 판결문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의 진행에서 상대방이 주장했던 내용과, 현재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과거 사건의 판결문에서 작성된 목록이 상대방의 진의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의 변론의 요지는 결국 상대방의 소송은 소위 ‘억지 소송’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입증도 명확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의뢰인은 홀로 1년여간 사건을 진행하다가 결국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세밀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법논리로 무장한 변론으로 수임 후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소송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항상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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