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19-10-20 |
이혼 및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학원 강사였던 자신의 배우자가 같은 학원의 원장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 원장을 피고 2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도 동시에 하였던 사안입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막상 소송이 시작된 이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일부 증거라고 저희에게 가져다주시는 것들 또한 간접증거로서의 증명력도 매우 약한 것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사유도 불확실하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2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혼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아내가 동의하여 결국 조정을 통하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2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조차 입증이 되지 않았고, 더구나 그 상대가 피고 2가 맞는지는 더더욱 아무런 입증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초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이 상태라면 패소할 수밖에 없고, 소취하도 고려해 보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을 소송 초기부터 수차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패소하더라도 소송은 유지하고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면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셔서, 결국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은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본 사안의 경우, 막상 이혼하게 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은 패소로 마무리 되자 의뢰인은 매우 허무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아내에 대한 마음은 일종의 애증이었고,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에 소송까지 결심하였던 것인데 어쩌면 원치 않았던 이혼은 아내가 쉽게 응하였고, 상간남에 대하여는 입증의 부족으로 패소하게 되는 기대밖의 결과가 초래되었기에 의뢰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에 너무 쉽게 응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원장이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같은 학원에서 일하였다는 점 등 몇가지 정황을 보면 의뢰인 아내와 원장의 부정행위에 심증은 가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무리 심증이 가고, 태도가 의심스럽고, 실제로 들었던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이기에, 아무쪼록 그러한 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의 수집이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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