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단기파탄임에도 재산분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안 | 19-11-18 |
단기파탄임에도 재산분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안 |
본문
부동산, 차량 등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맞서 재산분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안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소제기 당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만 2살로 어린 나이였는데, 양육권자 지정을 둘러싼 다툼이 첨예하였고, 남편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고, 혼인 초기 자본의 상당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산 등에 관하여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주장하고,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 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재산분할 금액을 주장하였고, 일부금원을 재산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원만히 사건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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