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안에서 제3자를 상대로 말소청구하여 승소 | 19-12-12 |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안에서 제3자를 상대로 말소청구하여 승소 |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금전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소외인의 요구로 제3자인 소외인의 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변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입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원고와 소외인이 잠시 별거하였다가 다시 합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소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소외인의 딸인 피고 사이에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이 없어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하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고, 피고로부터 금전거래가 없었음을 자백받기 위하여 녹음을 유도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체결된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여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피고는 재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위를 일관성 없이 진술하다가,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누군가가 변심하여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것조차 원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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