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20-01-20 |
자녀들의 개입으로 실질적으로는 재산분쟁의 성격을 가졌던 사안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75세의 남성이었고,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여 상가건물과 그 대지를 소유하여 임대료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고, 아내분과 함께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다만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평소에 친구나 동네 지인들과 어울려 노래방을 자주 간다는 사실을 아내분이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의 아내인 할머님께서는 의뢰인을 잠도 못자게 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만들고, 집에 있는 물건도 더져서 부수거나 의뢰인의 물건을 내다 버리는 등의 행동을 수개월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재판의 경과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노래방에 자주 간 것은 사실이나, 노래방 도우미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수개월간 지속하여 왔기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병원의 진단서, 병원에서 찍은 상처부위의 사진 등을 다수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고 물건이 깨지고 때리는 소리가 녹음된 녹취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결국 의뢰인이 노래방에 다닌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하지만 본 사안을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어머니인 상대방의 입장만 대변하였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의뢰인은 자신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추후 상속을 통하여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녀들은 먼저 달라고 하면서 상당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녀들이 해 달라는대로 해주면 되지 않냐는 입장이었기에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어머니인 상대방의 편에 서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법정에서 마주치는 경우에도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 사안과 같이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 일방을 종용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만들고, 재산분할로 나누어 받는 금액을 미리 자신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 생략)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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