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과거, 장래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 청구 | 19-01-31 |
과거, 장래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 청구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남)은 10년 전 경제적 문제로 전 배우자(여)와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별도로 양육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연락을 단절하였고,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정성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그 사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등 명목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자, 엄마를 찾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아이를 만나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심 끝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 그리고 면접교섭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로 자녀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한 따뜻한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후, 무엇보다도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가 또다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승소하는 것에 더불어 향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상대방이 양육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우선 상대방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교육 및 상담을 받게끔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부 역시 따뜻한변호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여 상대방에게 자녀양육교육 및 법원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상당부분 변화되어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3,0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상대방과 자녀가 월 1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자녀양육교육 없이 무작정 판결을 통해 양육비 및 면접교섭을 실시하게 된다면 향후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뜻한변호사들은 그 부분이 염려되어 상대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사소송의 경우 자녀양육 등 가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상담 등을 통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이혼 후 원만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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