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이혼 소송 | 19-02-03 |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이혼 소송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중국국적자로 국내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파탄 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의 의뢰인에 대한 귀속,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외국인의 경우라도 양 당사자의 현재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한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자 상대방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조정 조서에는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인정되어 기재되었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도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양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많이 답답해하곤 합니다. 따뜻한변호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통역을 도와줄 분을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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