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조정으로 빠른종결 | 19-02-19 |
이혼 조정으로 빠른종결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8. 4.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데, 성격 차이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상대방은 약간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의뢰인은 벌써 3번 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뜻을 번복하고,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의뢰인이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아왔을 때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 사건은 바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상대방의 특성 상, 합의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정절차 진행 중 상대방은 조정위원 앞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었고, 담당 조정의원 역시 이 절차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건이 몇 년이 더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건분석을 토대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대방을 계속 설득하여 결국 당일 조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협상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상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치밀한 사건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 및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 그리고 협상테이블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풍부한 협상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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