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19-04-15 |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생활이 어려워 지자, 국민연금공단측에 요청하여 남편의 노령연금 선지급신청을 하였고, 남편 국민연금의 반을 매달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수년 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정한 사항 외에 재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진술하였고, 이혼 당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의도가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법 제46조로 도입된 것으로, 수 년전까지만해도 당사자들은 연금 분할 수급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이혼할 때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의뢰인의 경우처럼 이혼 이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법정 다툼이 생기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수년전부터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혼 소송을 다루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제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의 개념을 숙지하고, 나아가 양 당사자 사이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갈등을 방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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