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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믿음으로 이뤄낸 결과, 그 동안의 성공사례가 말해줍니다.

이혼 | 이혼 및 재산분할 19-07-25
이혼 및 재산분할 소취하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5년째 별거 중에 있던 상황에서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의뢰인이 평소 술을 자주 드시고, 별거 직전 약 3년 사이에 사용경위를 아내에게 숨긴 채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고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였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재판의 경과

 

당시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양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고,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 의뢰인의 아내는 직접 출석하였는데, 재판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혼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아내분은 별거 초기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었고 결국 그러한 경위로 오랜 기간 별거하게 되었던 것이었기에 의뢰인 아내의 주장처럼 무작정 이혼이 인용되지 않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아내가 양육비로 원하는 금액이 너무나 과다하였기에(두 분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수입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2채의 빌라 소유권은 모두 의뢰인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약 3억원 정도를 의뢰인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에게 가사상담을 받도록 명하였고 그에 따라 10회기의 가사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건의 종결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이 가사상담 중에 있었지만, 결국 종국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만 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에 관한 사실조회, 현재 소득과 퇴직금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고, 더불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 내역을 정리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 두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내 입장에서도 이혼을 하게 되어도 생활비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의 금액 또한 자신이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결정될 것이고, 재산분할로 3억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당초 갈등이 유발된 원인이 아주 중한 것이 아니었기에 가사상담과정에서 상당부분 서로의 감정이 해소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가사상담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이 되어, 의뢰인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며, 의뢰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이혼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점으로는 상당수의 사건을 가사상담에 회부한다는 점, 초기부터 조정을 시도한다는 점, 가사조사를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는 잘 행하지 않고 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만 하고 있다는 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스스로가 금융감독원의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자산을 조회한 캡처화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 중 가사상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합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혼 이후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로가 가진 악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가사상담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와 악감정을 풀고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이는데, 특히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매우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가사소송규칙

 

9(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0(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1(조사보고서의 작성)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2(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조의2(상담 권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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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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