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어 이혼청구 기각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 | 18-04-25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어 이혼청구 기각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의 잦은 외박 등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방치, 시댁에 대한 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양육자 지정은 피고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돈 버는 기계’ 쯤으로 취급하며 돈벌이가 적을 때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와의 혼인생활 자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송을 게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재판의 경과
위와 같은 원고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제기 없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에서 기재한 청구원인에서의 사실들은 전부 거짓말이며 오히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3년 간 피고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그렇듯이, 의뢰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전무하였던 상황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3년간 가출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를 보류하며 유책배우자 가능성이 있는 원고를 압박 하였습니다.
가사상담이 진행되는 기간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접점이 찾아졌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외에, 함께 살던 집에 관한 의뢰인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그 집에 관하여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 등으로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게 되면 의뢰인은 피고와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상황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조정 등으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권리 대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던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면하게 하면서 이혼 성립의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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