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등(배우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 18-05-27 |
이혼 등(배우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는 의처증이 심하여 심지어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배우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인 의뢰인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며 의뢰인에게 성적폭언도 일삼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배우자의 의처증과 심한 성적폭언을 감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배우자는 그와 같은 청구가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보았습니다. 관련 녹취록 등 증거들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소장을 읽어본 배우자는 그때서야 자신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아내에게 어떠한 잘못을 범하여왔는지 깨달았고, 결국 소외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그 배우자의 말만 믿고 소취하서를 제출해줄 것을 따뜻한 변호사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잘못을 빌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 후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은 그 배우자가 말로 약속한 것을 실제 이행을 받고 소를 취하하자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장에서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청구취지와 같은 재산을 미리 받아두면서, 동시에 그 배우자가 해온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 후 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물론, 재결합을 하면서 그러한 재산분할 명목의 재산의 이동이 있더라도 향후 이혼 소송이 다시 진행되면 재산분할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혼소송에서의 증거를 확보해둠과 동시에, 미리 부부공동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정도의 이익은 취하고 사건을 종결해주는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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