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재산분할(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사건) | 18-06-16 |
이혼 및 재산분할(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한 후 아이들 한 명 출산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였고, 남들보다 사고방식이나 생활패턴 역시 자유분방하였던 의뢰인과 아내는 일반적인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서로 사소한 몸싸움까지 하기에 이르는 다툼을 자주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이혼을 준비해온 아내는 의뢰인의 행동에 관한 증거도 수집하여 왔고,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행동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이 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는 혼인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가액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의 신혼살림을 일부 구입해온 외에는 달리 의뢰인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30%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적극 다투며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과 재결합하여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경우, 몰래 이혼소송 준비를 하여온 원고와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인데,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마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양 소송을 제기하였음에 반하여, 이혼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원고가 의뢰인을 폭행한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점을 적극 파고들어,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이 의뢰인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님을 강조해나갔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가 마련한 자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 원고는 단지 미미한 수준의 금액의 신혼살림을 일부 구입하여 온 것이 전부임을 주장·입증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소송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 역시 딱히 이혼 소송 자체에서의 유리함이 없고,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그 후의 원고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랬는지, 결국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과 재결합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러한 원고 뜻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결국 두 사람은 재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이 의뢰인을 위한 일이 아님과,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소송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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