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에 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로 다투었던 사안 | 18-09-11 |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에 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로 다투었던 사안 |
본문
【민사】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에 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로 다투었던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동생 및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효연장을 위한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내용을 보니 약 10여년 전에 의뢰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부모님도 모르는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약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동생까지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특이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경우, 특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동생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일단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었고, 더불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기에 의뢰인 어머니까지 모두가 추후보완항소도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심판청구와 본 사안의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달랐기에 각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정승인심판청구는 의뢰인의 외삼촌이 이미 수개월전에 소장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서 기각되었고, 추후보완항소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은 추후보완항소심과 별개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가 1심에 제기한 소송이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는 특이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의 기판력을 깨뜨리지 않는 한, 시효연장을 위한 소가 접수된 재판부에서는 본안에 관한 내용을 바꾸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추후보완항소가 일응 적법하게 항소심에 계속되었기에 결국 같은 내용의 두 개의 소송이 병존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그와 같이 두 개의 소송이 각각 1심과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1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추후보완항소가 계속되었고, 그 재판에서 본 사안의 실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있을 것이니 1심에 계속된 소송은 기일을 추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항소심에서 실체판단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이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기록조차 폐기된 상황이었기에 일단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원고측에서는 당초의 원판결에 제출하였던 증거들을 다시 제출하면서 원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에 더불어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지연이자는 원금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액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였기에 저희로서는 지연이자 부분에도 감액을 시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차용증 몇가지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을 부정하였고, 원판결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이미 5년이 경과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시 원고와 의뢰인의 아버지가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상사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소멸을 주장하여 부종성에 의하여 의뢰인 아버지의 채무 또한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하여 일부 채무의 소멸도 더불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당초 원판결에서 청구하였던 7건의 대여금 청구 중, 4건만이 남게 되어 원금은 약 3,000만 원만 남는 상황이 되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희가 주장하여 일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었기에 지연이자도 원심 소장이 송달된 시점이 지연이자 발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기에 쌍방은 결국 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약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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